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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하자” 팀쿡에 이메일 200통...한인여성 스토커, 접근금지 명령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카운티 고등법원 심리 후 법원을 나온 최씨. [AP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팀 쿡(61)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1년 넘게 스토킹한 40대 한인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에 합의했다고 AP통신,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버지니아 출신의 한인 여성 최씨는 앞으로 3년간 쿡 CEO 근처 200야드(약 183m) 이내 접근금지명령에 동의했다. 이메일이나 트위터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대화 시도도 금지됐다. 법원은 또 애플 직원이나 애플 사유지 접근 금지, 총기 소지 금지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부터 집요하게 쿡에게 성관계 요구 이메일을 보냈다. 이런 메일이 대략 200여통에 달했다. 이메일에서 그는 쿡에게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며 “당신과 섹스하고 싶다, 제발”이라고 밝혔다. 쿡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이후에도 “팀, 우리는 운명이야”라고 답했다. 장전한 총기 사진을 보내 위협도 했다.

아울러 팀 쿡 이름을 사칭해 회사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쿡에게 용서를 대가로 5억달러(약 6051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쿡CEO와 만나기 위해 최씨는 그의 사유지를 2차례나 무단침입도 주저하지 않았다.

최씨 트위터 계정에는 본인을 쿡 CEO의 아내로 소개하고,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내용도 올라왔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쿡을 위해 애플은 CEO 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65만달러(약 8억원) 이상 지출했다. 그리고 지난 1월 최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만약 최씨가 이번에 동의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긴다면 형사처벌 후 수감될 수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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