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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파기’ 공문 靑은 뺐다
인수위 “청와대엔 안보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를 파기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부처에 보냈지만 청와대는 발송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으로 신구권력간의 협조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갈등의 불씨를 만들지 않으려는 배려의 제스처로 풀이된다. 특히 윤 당선인의 입장에선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두고 청와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발송대상에는 정부의 부·처·청만 포함됐다. 청와대에는 해당 문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공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생산한 전자, 종이 문서와 보고서 등을 파기하지 말라고 했다. 또 공무원 업무용 컴퓨터나 하드 교체, 자료 무단 삭제도 못하도록 했다. 인수위의 공문을 받은 일부 공무원들은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의 문서 파기 금지 공문 발송을 두고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문서 파기 사건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있다. 당시 산자부의 일부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직전 월성 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삭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인수위가 문서를 발송한 시점은 29일 오후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다음날이다. 당시 3시간 만찬으로 이어진 청와대 회동은 인사권,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서 파기 금지’ 문서가 청와대까지 발송될 경우 청와대의 반발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원활한 인수인계 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으로선 청와대와 불필요한 신경전으로 양측 간 어렵게 조성된 협조 분위기를 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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