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검찰이 3년 전 경기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3개월 전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하자 공개수배에 나섰다.
30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다.
또 3개월 뒤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조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진 이씨는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로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 사건은 2020년 10월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영돼 주목 받기도 했다.
이씨와 조씨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씨와 조씨는 다음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한편 이들에 대한 제보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인천지검 주임검사실(032-860-4465~4468, 860-4480~4483), 휴일 당직실(032-860-429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