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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맡는다
2017년 조안 허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 김정숙 여사의 분홍색 누비옷을 살펴보는 모습(좌). 2018년 김 여사와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 값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서민위는 이번 달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국고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경찰은 이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한때 고려했다가 우선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 여사의 옷값 출처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이번 달 초 서울행정법원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한 것과 맞물려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대통령 임기 이후에는 비용 관련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30년간 비공개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의전비용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옷값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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