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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김정숙 브로치 명품 아니지만 가품이라고 할 수 없어"
[트위터 캡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청와대가 고가 논란이 불거진 김정숙 여사의 '표범'브로치가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표범 장식'일 뿐, 진품을 모방한 가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품 2억원짜리 브랜드가 아닌 것으로 카르티에 측에서 확인한 언론 보도를 봤다"며 "사실이 아니다. 카르티에 것과 다르게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품 논란에 대해서도 "표범 모양의 브로치인데, 표범 브로치 제품이 모두 어느 특정 제품의 가품이나 모조품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카르티에 진품 논란은 김 여사의 의상비 논란과 함께 불거졌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김 여사의 의전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청와대는 의전비용이 국가기밀에 해당된다며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후 일부 네티즌은 언론 보도 사진을 통해 김여사의 의상과 소품 등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착용했던 표범 브로치가 명품 브랜드인 ‘카르티에’의 ‘팬더 드 카르티에 브로치’ 제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제품은 2억원이 넘어간다.

반박하는 네티즌은 해당 브로치가 명품이 아닌 영국 액세서리 ‘Urban mist(어반 미스트)’ 제품으로, 가격이 불과 12.5파운드(약 2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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