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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 안내서' 발간
현장 중심의 내용 수록…실무자 눈높이에서 절차 및 방법 소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 실무자들이 화학사고 영향조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 영향조사 업무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의 역할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또 복잡한 화학사고 영향조사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도 수록해 실무자의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안내서는 화학사고 영향조사 개요 및 실시기준,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 조사대상 및 방법, 피해규모 산정기준, 조사결과 보고서 구성 및 내용, 주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화학사고 영향조사 개요 및 실시기준’은 조사의 목적과 실시주체, 근거법령, 진행절차와 영향조사를 수행하는 기준에 대해 다뤘다.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은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 시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조사위원의 자격과 분야별 위원의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수록했다. ‘조사대상 및 방법’과 ‘피해규모 산정기준’에서는 화학사고 영향조사의 조사항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건강, 환경매체, 생물자원 등 분야별 피해인정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화학사고 영향조사는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사업장 밖에 영향을 주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실시 기준에 해당되면 조사가 진행된다. 화학사고 영향조사가 결정되면, 현장수습조정관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이 구성돼 조사에 들어간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며, 화학사고 영향조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비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영향조사와 관련된 기술 지침을 마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 안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되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서도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안내서가 앞으로 현장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사 사례를 추가해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안내서는 현장중심으로 구성돼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규모의 화학사고에도 적극적으로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더 두터운 화학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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