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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기간 연장…“코로나 일손부족 해결”
4월13일~12월31일 만료예정자

정부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13만2000명에 대한 체류기간을 연장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 입출국에 제한이 발생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일손부족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달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장 조치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해당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대상이다. 단,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는 4월 13일부터 6월 30일 기간 내 취업 활동 기간(4년 또는 5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한다.

연장 기간은 최초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한다. 기존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 중 50일 연장조치(4년 10개월 만료+50일+1년)를 받아 50일 추가 연장 시 체류기간이 6년을 넘긴 이들은 제외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 해야 한다.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대 13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7만7094명 전원에 대해 취업 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5만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외국인근로자 사증(VISA)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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