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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교수가 성관계 강요” 명문대 남학생 소송에 日 ‘발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일본 명문 와세다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여교수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받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닷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와세다대 정치경제학술원 박사 과정 중인 A씨(25)는 지난 25일 여성 지도교수 B씨와 대학을 상대로 총 750만엔(약 752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제기했다.

A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학대방지위원회 등의 조사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수단”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해 2018년 대학원 석사 과정, 2021년 박사 과정에 진학했다.

소장에 따르면 교수 B씨는 2017년 2월부터 제자인 A씨를 애인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3월 A씨를 대만 출장에 데려가서는 호텔 방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강요했다. 이후에도 B씨는 A씨가 해외 학회에 동행했을 때 같은 방에 묵게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교수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서도 성관계가 이뤄졌다. 이러한 관계는 2018년 여름까지 이어졌다.

A씨는 “첫 성관계 때 20세였던 나는 기혼자에 아이도 있는 여성 교수와의 부적절한 행위에 죄책감을 느꼈다”며 “하지만 지도 교수의 말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B씨와의 관계로 괴로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지난해 3월 학내 학대방지위원회에 신고했으나, 여교수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위원회 측은 7월 “학대 등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발표했고, A씨의 재조사 요청으로 8월에 제 3자 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를 벌였으나 이달 초 거듭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B교수는 A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같은 방에 묵게 한 것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학교 측은 A씨의 기자회견 직후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2번에 걸쳐 실시해 확실히 조사했다”며 “향후 조사에서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사실로 인정되면 엄정한 대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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