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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 여사 옷 최소 178벌” 네티즌 직접 나섰다…靑청원까지
靑,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 제출
누리꾼이 직접 사진 찾아 집계 시작
靑국민청원서 “떳떳하면 공개” 요구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사진을 모은 것.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몇몇 누리꾼이 언론 보도 사진 등을 근거로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액세서리 등을 일일이 분류하기 시작했다. 김 여사의 옷·액세서리 값 등에 대한 예산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과 판결에 청와대가 항소하며 사실상 거부하자 직접 파악에 나선 것이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누리꾼들은 언론 보도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그간 공개 석상에서 입은 옷이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178벌이라고 주장했다. 액세서리로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츠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207개라고 했다. 처음 한 누리꾼이 김 여사 의상 관련 자료를 올리자 다른 누리꾼이 가세해 내용을 추가하는 모습이다.

누리꾼들은 김 여사가 입고 쓴 의상·액세서리와 겉모습이 비슷한 브랜드 제품을 찾아내 대조 작업도 하고 있다. 김 여사가 착용한 한 브로치를 놓고는 김 여사 지지자와 검증에 나선 누리꾼들이 명품인지 모조품인지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여사의 옷·액세서리 가운데 몇 점이 개인 돈으로 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 캠프가 ‘개인’ 신분의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옷차림을 놓고 비판했던 일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12년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선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박 후보의 사진을 조사한 결과 3년간 디자이너가 맞춘 133벌의 여성 정장을 입었다고 한다”며 “맞춤복의 최저가 수준인 150만원을 적용해 계산하면 총 옷값은 1억9950만원이고, 상급 디자이너의 옷을 입는다고 가정해 300만원씩 계산하면 총 3억9900만원”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헤럴드DB]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김 여사의 옷값 등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온 상태다.

지난 15일 한 누리꾼은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씨 옷값 등 의전 비용 가격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 바랍니다’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참여 인원은 3만6010명이다.

이 누리꾼은 “대통령 부인의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히 공개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 권리”라며 “헌법 질서 수호의 문제로 공개를 미룬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고 항소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할 때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의 옷값과 의전 비용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은 매우 실망스럽고 청와대의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에는 또 다른 누리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와대 의상, 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떳떳하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라며 “밝힐 게 있으면 정정당당히 밝히면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게 공정 사회 아닐까요”라고 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이 청구를 거부했고, 공방은 소송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10일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청와대는 항소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동안 비공개 대상으로 정해진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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