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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항로표지 근로자 보험가입 의무화…보장금액 1.5억 이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항로표지 관련 업체는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보장금액 1억5000만원 이상인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항로표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5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엔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가입 기준을 규정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금액 1억5000만원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엔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항로표지로 수집한 해양 교통상황, 항법 정보, 기상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사설 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 업체의 부담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예비용 항로표지 장비‧용품 보유 기준을 단순화하고, 항로표치 장비‧용품 정기검사 신청기간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으로 규정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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