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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는데…캠핑장은 “환불 안 돼요”
소비자원, 100개 캠핑장 실태조사
각종 취소 수수료 부과 사실 드러나

캠핑 관련 이미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직장인 A씨는 1박 2일 일정으로 캠핑장을 예약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용 일주일 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능해졌는데도,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들먹이며 60%만 환불해 준다고 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00개 캠핑장 약관을 조사한 결과 A씨처럼 계약 취소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숙박을 취소할 경우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해 환급과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캠핑장 모두 이용 시기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성수기 주말보다 불리하게 책정한 곳도 19곳에 달했다.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 수수료와 환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나 500∼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있는 캠핑장도 23곳이었다.

감염병 관련 규정도 부족했다. 82개 캠핑장은 감염병과 관련한 약관이 아예 없었다. 캠핑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곳은 17개였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 시 환불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곳은 1곳에 불과했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곳은 17곳이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하고 기후변화나 감염병 등과 관련한 환급 기준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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