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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尹 총장 시절 추미애가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움직임
24일 대검 업무보고서 정식 직제화 요청
인수위, “분과위원들 필요 기능 회복 기대”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없앤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 조짐이 감지된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협력수사단(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요청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는 (협력단이) 비직제 상태로, 필요한 기능이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는 해당 분과 위원들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봐선 인수위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를 명분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을 전격 폐지했다. 2013년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전문 인력 50여 명이 함께 하며 7년간 1000여명에 달하는 주가 조작 사범들을 사법 처리했다.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을 ‘부패의 온상’이라고 지적했지만, 합수단은 금융범죄에 특화된 기구로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는 무관해 ‘처벌 공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 필요성을 강조했고, 비직제 부서인 협력단이 출범하게 됐다. 만약 협력단이 정식 직제화돼 수사권 확보와 인력 보강까지 마치면 이는 사실상 합수단의 부활인 셈이 된다.

아울러 인수위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시사했다. 원 부대변인은 “인수위원과 대검 양측 모두의 논의 방향이 문제가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도 과도하게 제한되고 추측성 언론보도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은 조국 전 장관 시절인 지난 2019년 10월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됐다. 이 규정은 인권 보호 및 피의사실 공표 금지 차원에서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을 기소 전까지 일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pooh@heraldcorp.com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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