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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법 개정 안 되면 훈령으로라도 제한”
“당선인 일관된 공약”
“인수위도 같은 기조”
대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밝혀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부처 업무보고 현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혜원 기자] 대통령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검찰청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인수위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1차적으로 훈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위 법령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건 즉시 추진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폐지나 예산권은 대통령과 내각의 권한을 내려놓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이고 인수위도 이 기조에 따라서 해법을 찾으려 한다”며 “기본적으로 검찰의 국회 출석 방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인수위원들이 검찰의 출석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업무보고 중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예산 독립 편성 자체가 국회의 통제를 받겠다는 취지란 설명이다.

그는 “업무보고 중 6대 범죄 외에도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일부 범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모든 범죄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인수위가 요구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대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초 인수위는 이날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보고를 각각 따로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돌연 법무부의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사법 분야 공약에 반대 입장을 냈다는 이유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주무장관이 새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박 장관을 겨냥해 말했다.

결국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건너뛰고, 대검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았다. 이날 인수위에는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와, 유상범·박순애 인수위원과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대검에선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최지석 형사정책담당관 등이 함께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대검은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 분야 공약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혔다. 대검이 협조 의지를 밝힌 윤 당선인의 공약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편성권 독립 등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며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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