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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당선인 측 “원활한 인수인계 방해하는 사보타주 멈추길”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관련 입장 발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 일관”
“심한 유감 표명…비리 수사 제대로 이뤄져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한 조치로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가 유예된 것과 관련,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직접 지휘 확대는 당선인의 사법공약 사안”이라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는 사보타주(의도적 파괴·태업 행위)를 멈추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추미애, 박범계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에 명시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오남용해 왔다”며 “검찰 중립성이라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공약은 법무장관 매개로 검찰 수사에 권력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국회가 검찰을 직접통제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며, 검찰 예산편성권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검찰 예산편성권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예산권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구조로, 예산 심의를 통해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 질의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언급됐다.

원 수석대변인은 또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과거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사안”이라며 “15대 국회에서 천정배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인수위는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권력형 부정부패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셀프 은폐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어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보고마저 차질을 빚게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인수인계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목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전날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보고를 분리하기로 한 것에 이어 이날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했다. 박 장관이 전날 윤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을 정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자 돌연 일정을 변경했다.

jinlee@heraldcorp.com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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