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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고용 및 R&D 세액공제,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EY한영 설문조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내 기업 관련자들은 연구개발(R&D)과 청년 고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지속·확대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 기조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지난달 개최한 ‘2022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총 138명 중 50% 이상이 올해 세법개정이 경제회복 지원, 선도형 경제 전환, 상생공정 기반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이번 개정세법이 적절했다는 답변이 61%에 달했다.

다수의 관심을 모은 분야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였다. 경제회복 지원 및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법개정 내용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총 65%가 고용 세액공제의 한도, 적용기한 등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했으며, 향후에도 청년 고용에 따른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 이어 기업들의 관심을 받은 것은 응답자의 38%가 꼽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였다. 개정세법 하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R&D 비용의 20~40%, 시설투자 비용의 3~12%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R&D 비용의 30~50%, 시설투자의 6~16%가 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6조4260억원이 법인세 감면 형태로 기업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응답자의 39%는 공제 범주가 큰 만큼 요건도 복잡해진 것과 관련 ‘세액공제가 적용된 이후 세무조사 시에 추징될 리스크’ 이른바 ‘선공제 후추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본부장은 “기업들의 세무 예측가능성 및 투자 계획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대상 적격 기술 여부, 연구소 조직의 시스템, 프로세스 및 대상비용 산출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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