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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52개 중·고교, 교칙서 ‘속옷·양말 색상 제한’ 삭제
서울교육청 “올해는 두발·복장 규정 고칠 것”
전국 초·중·고교 개학 날인 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중에서 3학년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환영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지역 학교 중 교칙에 속옷 등 복장 규제가 있었던 52개교가 해당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0일부터 9월1 7일까지 속옷 등 과도한 복장 규제 규정이 있는 중·고등학교 52개교에 대해 특별 컨설팅을 한 결과 속옷 등 복장 규제 규정을 삭제해 개정했다.

특별 컨설팅은 일부 학교에서 학생 생활 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52개 학교는 흰색 속옷이나 양말만 착용하게 하거나 스타킹 색깔을 검정색이나 살구색 등으로 규정하는 등 속옷과 양말, 스타킹의 색상과 모양 등을 규제하고 있었다.

컨설팅은 1차 여자 중·고등학교 31개교, 2차 남녀공학 21개교에 대해 이뤄졌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속옷 규정 외에 두발이나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해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 60개교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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