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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협내 ‘부모찬스’ 채용조항 무효화…현행법, 넘을 수 있을까?
尹 ‘공정채용법 확대’ 공약 주목
“단체교섭권 침해” 주장도 제기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등 ‘부모 찬스’를 통한 취업을 없애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절차적 공정성을 규정한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개편해 공정한 채용 내용까지 포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협정으로 체결되는 ‘단체협약’ 내 조항을 무효화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23일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을 약속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확대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는 법으로 거짓 채용광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등 채용강요,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공정채용법’은 현행 법이 담보하고 있는 ‘절차적 공정성’을 넘어 채용 내용까지 포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핵심은 ‘부모 찬스’를 통한 취업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공약집엔 단협 내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등 불공정채용 관련 조항 무효화, 친인척 고용 승계난 전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적발 시 관련자 입사 원천 무효화 등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단협 내 불공정채용 관련 조항’이 확대해석되는 경우를 경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를 회사가 특별채용토록 하는 단체협약 등이 대표적이다.

단체협약 내 조항 무효화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체협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채용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도 있다.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 단체교섭권은 단결권, 단체행동권과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중 하나다. 다만 앞선 판례에서 대법원 역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호의 방식이 구직희망자라는 제삼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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