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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임시변통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시장 정상화 방안 필요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대선 이후 정권이양기에 발표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론부터 보자면 놀라울 것도, 실망할 것도 없는 수준이다. 새로운 건 별로 없다. 지난해 이미 사례로 예시됐던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원칙은 1주택자들의 세 부담 동결이다. 더는 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물론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도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도 새로 만들어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건강보험의 재산공제를 종전 최대 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늘리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는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각종 특례세율을 비롯한 완충장치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다양한 부담 완화 방안이 효과를 나타내고 일부에선 경감되기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올해 1주택자의 보유세(아파트 기준) 변화를 보면 11억원 이하는 늘어나는 세금이 전혀 없고, 20억원이 넘어도 2.6% 증가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물론 올해 적용될 아파트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17.22%나 된다. 직전 해의 19.05%에 이어 그대로 세 부담으로 전가되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판이다. 부담 완화 방안의 필요성과 실효성은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임시 변통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는 고육지책일 뿐이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다. ‘1세대 1주택 원칙’이나 ‘주택 자산가액에 비례하는 과세’ 등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근본 취지는 나무랄 일이 아니다. 신규 주택 공급을 외면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집값 폭등과 세금폭탄을 불러온 게 문제였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왜곡한 것이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새 정부가 펼쳐나갈 부동산정책에도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임대사업자 원복,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임대차3법 개정 또는 폐지 등 다소 과격해보이는 대선 공약들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은 유연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완이지, 뒤집기가 아니다.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새 정부가 부동산정책에서 꼭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수도꼭지를 냉온수 끝쪽으로만 오락가락하는 ‘샤워실의 바보’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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