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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이 선물한 文대통령 풍산개 곰이·송강이 사저 못데려간다…인수인계 대상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키우고 있는 곰이(왼쪽)과 송강이.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직접 키우고 있는 반려견 ‘곰이와 송강이’를 퇴임 후 사저에 데려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곰이·송강이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공공기관에 분양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 대상이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자격으로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 자격으로 받지 않아 곰이·송강이와 퇴임 후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곰이·송강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데리고 온 풍산개 마루와 선물로 받은 곰이·송강이를 함께 키웠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받은 선물은 국가귀속으로, 일반적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지만 곰이·송강이는 생물이라 이관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게 되지만 생물은 이관이 불가능하다. 대통령 임기 전에 국가가 운영하는 동물원에 분양하거나 지차체 등 공공기관에 분양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송강이와 곰이와 함께 하지 못하게 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를 물려 받아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당선인 부부는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를 자식처럼 돌보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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