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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식 3일전 확진…예식장 위약금 650만원 내라네요”
코로나19 격리로 예식일정 차질
예식장 위약금 분쟁 사례 잇따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으로 격리되면서 예식장과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예식 일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탓이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예비신부 A(31) 씨는 이달 중순 올릴 예정이던 결혼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지침상 확진자는 일주일간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A씨는 결국 예식 날짜를 미뤄야 했다.

하지만 예식장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한 A씨는 예식장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듣게 됐다. 예식장 측에서 “식이 2주일 이상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변동하게 됐으니 65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예식장 측은 예식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을 변경하면 행사 취소에 따른 비용 등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 줄 수는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임을 고려해 식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기존 위약금 1200여만원의 절반만 내도록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 측은 이를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해 예식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A씨의 가족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식을 미뤘음에도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예식장을 계약할 때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당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상황까지 해당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토로했다.

20대 예비신부 B씨도 “지난달 결혼식을 앞두고 직계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식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해 무척 속상했다”며 “예식장마다 관련 규정이 다르다 보니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도 잘 몰라 더욱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예식장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 요청은 총 47건 접수됐다.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이 같은 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예식장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표준약관을 변경해 집합제한 명령이 발령되거나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 권고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니다. 또 계약 당사자나 가족의 확진으로 예식 일정을 변경할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세부 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분쟁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소비자와 예식장 간 분쟁 사례가 접수될 경우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땐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공정위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합의를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조치에 강제성은 없는 만큼 양측 간 조정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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