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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택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1년→3년”
기존 시행령, 1년 이내 양도·세대 전원 전입신고
정우택 “급매물도 안 이뤄져…양도세 부담 가중”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5선, 청주 상당구)은 22일 조정대상지역도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신규주택 취득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그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각종 중과세 제도와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고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들이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 위임된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나머지 지역과 동일하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최근 급매물조차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양도세로 인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거래 활성화 및 시장의 유연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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