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카카오뱅크도 전세 신규대출 정상화
은행권 대출문턱 완화 가속
부부합산 1주택자에 전월세대출
우리은행 이어 시중銀 속속 검토
수익성 확보 차원 대출재개 적극
尹 정부와 발맞추기 분위기 확산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문턱을 낮춘 가운데 카카오뱅크도 대출 재개 행렬에 뛰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대로 대출총량을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22일부터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전 은행권과 협의해 중단했던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부부여도 보유주택이 없어야 신규대출이 가능했지만 변경된 방침에서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주택 보유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출이 불가하다. 또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간은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주택자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정상화에 나선건 비단 카카오뱅크 뿐이 아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기간을 종전 수준으로 복원키로 했다. 임대차 계약갱신에 따른 전세금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바꿨다. 대출 한도가 증액범위에서 전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어나면서 대출 숨통을 열어준 것이다.

또 대출자들은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갱신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된다.

앞서 주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전세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조여왔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 들어 꺾이면서 대출 문턱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1월 말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3개월째 감소세로 한은이 2004년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대출 증가세가 감소로 돌아서면서 은행들이 조였던 가계대출 영업을 다시 재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한도, 신청기간을 복원한데 이어 0.2%포인트(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이에 따라 일제히 대출 기준을 종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 추이가 하락세로 꺾인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은행들의 빗장 풀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이었던 담보인정비율(LTV)규제 완화를 위한 검토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도 은행들이 다시 대출 재개에 나설 예정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국이 공식적으로 총량규제완화 등을 내놓지 않고 있어 분위기를 봐가면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