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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인수한다…공정위 승인
공정위, 22일 세븐일레븐·미니스톱 결합 승인
작년 기준 세븐일레븐 1.2만+미니스톱 0.3만
경쟁사업자 충분, 수직·수평결합 제한성 없어
세븐일레븐을 보유한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만1173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가진 코리아세븐은 미니스톱 2602개를 더해 이제 1만4000개에 육박하는 편의점을 보유하게 됐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을 보유한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만1173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가진 코리아세븐은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더해 이제 1만4000개에 육박하는 편의점을 보유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하여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코리아세븐 자회사인 롯데씨브이에스는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계약은 지난 1월 21일 체결됐고, 1월 24일 공정위에 신고됐다.

수평결합적 측면에서 공정위는 관련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가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어 코리아세븐이 20.4%, 이마트24가 8.2%, 미니스톱 5.4% 순이다. 결합 후 3·5위 사업자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돼 1·2위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

아울러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뿐만 아니라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Quick Commerce)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 경쟁압력까지 있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신세계 그룹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상황도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은 낮은 측면으로 고려됐다.

수직결합 관점에서도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보았다.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롯데 계열회사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 구매력은 1% 미만이다. 결합회사에게 봉쇄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과·음료·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에는 대체 공급사업자도 다양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되어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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