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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위헌소송, 각하로 끝나나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재산권 과도한 제약’ 헌법소원
2년 넘게 결론 못 낸 헌재
새 정부, 대출 규제 풀어 각하될 듯
[사진=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금지해 제기된 헌법소원도 각하로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가 허용되면 서울 강남 주택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 법률사무소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걸려 있다. 금융위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을 통해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할 것이 모든 차주에 대해 적용된 초유의 조치였다.

종전에는 집값의 40%까지 대출이 되던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자 위헌 논란이 일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에 해당하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는 것이다.

금융위 역시 고가의 성공보수를 걸고 대형 로펌을 선임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금융위의 논리는 “과도한 주담대를 제한하지 않으면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고 집값 하락이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하락 추세에 있는 주택의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주택 매도가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도할 수밖에 없어 주담대 상환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다. 주담대 상환이 어려워지면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고 경기 침체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금융위의 주장은 이후 코로나19가 발발하고 집값이 급등하면서 설득력을 잃은 상태다. KB리브온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가 시행된 2019년 12월에 비해 32% 올랐다.

이 사건은 2년 반을 끌어올 정도로 헌재도 신중히 다룬 문제지만 새 정부에서 주담대 금지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 각하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당선인은 현재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LTV를 70%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기본권 보호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담대 금지 조치가 풀리면 보호해야할 기본권 침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가 다시 허용되면 서울 강남에 대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KB리브온에 따르면 2월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5억1210억원으로 상당수가 대출 없이 거래되고 있다. 서울 평균 가격도 12억6891억원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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