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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석유, 박찬구 회장 승기 잡았다
박철완 가처분소송서 패소
우호주주 OCI 의결권 인정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와 표대결을 앞둔 금호석유화학 회사측이 법원 판결로 승기를 잡았다.

22일 금호석유화학은 서울지방법원이 박 전 상무가 제기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박 전 상무는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OCI가 보유한 17만1847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지난달 소송을 냈다. 지분율로는 0.56%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금호석유화학은 자기주식 17만1847주를 OCI 자기주식 29만8900주와 맞교환했다.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OCI에 넘기면서 금호석유화학은 그만큼 우호지분을 확보했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과 OCI의 주식 맞교환이 주주가치와 무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의결권을 인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판단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경영판단으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는 8.5%의 지분을 확보한 개인 최대 주주다. 특수관계인까지 합하면 10.16%를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을 가진 박찬구 회장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5% 가량을 확보한 상태다.

시장은 현재의 지분구조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금호석유화학이 이번 주총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보고 있다. 지난해 박 회장을 지지한 국민연금(7.9%)이 올해 선택을 바꿀 뚜렷한 이유가 없다 분석이다. 기관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라스루이스는 모두 박 회장 측 손을 들어준 것도 크다.

다만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서스틴베스트는 박 전 상무의 주주제안에 찬성을 권고했다. 또 박 전 상무 측은 박 회장 보다 주당 5000원 가령 더 많은 배당을 주장하고 있다. 60%가 넘는 소액주주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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