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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소셜미디어, ‘가짜뉴스 처리 자료’ 제출하라” 방안 추진
비협조적 온라인 플랫폼에 강제 조치도 언급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호주 미디어 규제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처리 결과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호주통신미디어청(ACMA)은 이날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규제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법안에는 비협조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폴 플레처 통신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자사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하고, 해롭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콘텐츠가 나타나면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법안은 ACMA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과 허위정보 유포 과정을 다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ACMA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결과 호주인의 5명 중 4명은 코로나19 관련 오보를 접한 적이 있고, 76%는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 또는 사실을 오도하는 콘텐츠를 줄이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호주 국민이 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대형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를 보는 경향도 있다고 했다.

이같은 가짜 이야기들은 주로 온라인상 소규모 음모론 그룹 내 고도로 감정적이면서 흡인력이 있는 게시글을 통해 시작되고, 세계적 인플루언서들과 지역 내 유명 인사들, 미디어 보도 등을 통해 확산된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또 정치권에 영향을 주거나 불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일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호주 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인 'DIGI'는 가짜뉴스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이미 마련했다고 했다.

호주는 그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폐해를 막으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폭력적인 콘텐츠를 강제 제거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불응하는 플랫폼 업체의 경영진은 처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원하면 소셜미디어가 게시물을 지우거나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의 제정도 추진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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