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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주택 보유세 10조원 돌파…5년간 7조 늘었다 [부동산360]
종부세 5년간 18배 급증
주택분 재산세도 5년동안 3.6조→5.2조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지난해 주택에 부과된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 5년만에 한 해 부과 금액이 6조9000억원 늘었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더한 주택분 보유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392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10조8756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6조9364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주택 보유세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2016년에 비해 2.8배에 달하는 4조8261억원이 지난해 징수됐다. 서울이 2조8977억원, 경기도가 1조7445억원 등 지난 5년동안 늘어난 세금만 1조원이 넘었다. 수도권 이외 지자체에서는 경남(4644억 원), 부산(3563억 원), 대구(2126억 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

개별 세목별로는 종부세가 2016년 3208억 원에서 2021년 5조6789억 원으로, 5년간 5조3581억 원, 약 18배나 세금이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5년간 2조5794억 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고,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 원에서 1224억 원으로 약 61배나 보유세가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유사했다. 2016년 3조6183억원이던 재산세 징수액은 지난해 5조1967억원까지 늘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가장 컸다. 2016년 9250억 원이었던 경기도 재산세는 지난해 1조 5530억원으로 6280억원이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20년 2조4555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된 지난해는 증가폭이 둔화됐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약 3배(191%) 가까이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 원 시대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고 비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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