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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408건 검사
[사진=금융감독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 거래 법규를 위반한 총 1408건에 대해 검사해 1325건에 대해 과태료 및 경고 조치를 내리고, 8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과태료는 69.3%(976건), 경고 24.8%(349건), 수사 기관 통보 5.9%(83건)였다.

거래당사자 별로는 기업이 54.8%(771건), 개인이 45.2%(637건)이었다.

위규거래 유형 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8.1%(678건),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84건) 등이었다.

위반사항 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5.5%(782건), 변경신고 35.1%(494건), 보고 7.7%(108건), 지급 및 수령 절차 준수 위반 1.7%(24건) 등이다.

해외직접투자는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인 자본거래시 연간 거래금액 5만 달러 이내로 은행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것과 다르다. 또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투자형태의 변경 등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송금보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내에서 거주자(한국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 간 증여를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부동산취득보고, 보유현황보고, 처분보고)도 있다.

개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차입자 신분, 차입금액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지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증권취득 자금을 다른 목적의 대금과 함께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거주자 간의 외화증권 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으나, 해외직접투자(지분 10% 이상 외화증권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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