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연금, 6월 22일부터 지급연기 신청 횟수 제한 없앤다
“경제상황·건강 고려 신중히 결정”

오는 6월 22일부터 연기연금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진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에 1회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다만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관련해 연기연금제도 변화에 따라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수령 연령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꼭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령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숨질 때까지 매달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은퇴 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에 맞춰 60세로 정했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뀌었다.

2022년 현재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르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이다. 다만, 꼭 정해진 연령에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등 두 가지 장치가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해서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 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소득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일정 수준(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2021년도는 253만9734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조기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장치다.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10년 가입 100% 기준)은 1년 연기 때 107.2%, 2년 연기 때 114.4%, 3년 연기 때 121.6%, 4년 연기 때 128.8%로 올라간다. 2021년 기준 연기연금 수령자는 7만8000명으로 한 해 사이에 33% 늘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8만6000원이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