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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대통령실 이전, 인수위 업무범위 넘어서는 행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尹 대통령실 용산 이전 추진 비판
국회서 적법 행정행위 여부 판단 시사
“옮기려면 본인이 대통령직 수행하며
예산 편성하고 국민공감 얻으며 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 공동비대위원장, 김병주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에 대해 “아무리 보더라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상 인수위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전안 관련)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나 국방위원회, 기재위원회 등을 열어서 적법한 행정행위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공론이 형성될 것이고, 현재 저희 당이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법 상 업무범위 ‘기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기타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냐”며 “굳이 청와대를 옮기려면 본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연구하고 예산편성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으면서 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지, 인수위원회 기타사항으로 뚝딱 해치울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는 현 정부 입장에서 예비비 문제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아예 올리지 않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판단하겠지만 이게 예비비로 뚝딱할 수 있는 사안인지, 또 예비비 신청이 496억인데 액수를 정확하게 추계하긴 어렵지만 각종 군 보안장비 이전이나 청와대 장비 이전이라든가 이런 경호시스템도 다 바뀌는 일은 496억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부정적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김 의장은 “액수를 떠나서 이렇게 졸속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국방위나 기재위나 행안위 등등을 열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부동산세제 정책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마찬가지로 완화하겠다는 건데 저희 당에서는 다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한다든지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이면 다주택자는 주택의 추가매입을 통한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게 저희 당의 큰 방침이기 때문에 다주택 소유는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 기조는 원칙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일부 손질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거기까지 논의가 나가 있진 않다”며 “임대차3법의 핵심이 전세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것인데, 그 첫 2년이 지났는데 크게 문제가 도드라진 건 아니어서 그 문제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서도 “법사위 중심으로 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해야 될 단계”라며 입법추진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밝혔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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