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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도 "은행·보험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올려야" 법안 발의
[사진=예보 본사 사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예금보호제도를 개선해 20여년째 5000만원으로 유지 중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려 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금자 보호금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되, 은행 및 보험은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업권과 관계없이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홍 의원 측은 개정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이 (현재 보호 한도가 정해진) 2001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점과 1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비율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험금 한도 상향은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9월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다.

현재 당국은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업계 전문가와 함께 내년 제도 개정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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