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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18세부터 가입되나
‘청년’ 19~34세→18~34세 개정
주요 청년복지정책 대상도 확대
지방은 49세도 청년…상향 주장

‘청년’의 정의를 현행 19~34세에서 18~34세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공약계좌 가입 연령도 이에 맞춰 확대될 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청년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청년’의 연령을 18~34세로 정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는 청년을 19~34세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올해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됐기 때문이라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히고 있다.

개정되면 청년을 상대로 한 주요 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이 한 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복지 등 지원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2020년 제정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도 대상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10년간 적금 부어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소득에 따라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해 70만원을 저금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가령 연소득 24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고정적으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의 납입액(30만원 한도)에 비례해 최대 20만원을 더 지원해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18세에 계좌에 가입한다면 28세에 1억원을 들고 사회 생활을 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청년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활동 진출 및 혼인 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청년층의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 기간은 2009년 평균 9.9개월에서 2018년엔 10.7개월로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은 지난해 남성 33.4세, 여성 31.1세로, 2011년에 비해 남자는 1.5세, 여자는 2세 높아졌다.

실제 지자체 조례마다 ‘청년’ 정의가 다른데, 상당수가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전남이나 경북 등 고령화가 심한 지역의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49세 이하로 정한 곳도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큰 만큼 34세 초과 연령의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로 커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재원을 대는 사람은 34세 초과인데, 수혜 대상은 34세 이하라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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