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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양성 마스크 5만원에 팔아요”…황당 중고거래
[중고나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코로나 확진자라고 밝힌 한 판매자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신이 착용했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 ‘코로나 양성 마스크’를 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마스크 사진 한 장을 첨부하며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라며 “깨끗하게 사용했고 비닐로 밀봉해해 드린다”고 올렸다.

그러면서 “이 마스크 착용하고 숨 크게 들이마셔 코로나에 감염되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 ‘역대급 중고나라 빌런’ 등의 댓글을 달며 판매자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이어지자 판매자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한편 이처럼 일부러 감염병을 옮기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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