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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형돈, ‘운전 중 통화’ 경찰에 자진신고 왜?
['정형돈의 제목없음 TV'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방송인 정형돈(44)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정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정형돈의 제목없음 TV' 유튜브 캡처]

앞서 정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속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그는 영상 자막을 통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 채널 공지란에는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씨는 공지란에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급히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양해 부탁한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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