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방송인 정형돈(44)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정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속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그는 영상 자막을 통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 채널 공지란에는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씨는 공지란에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급히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양해 부탁한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