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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생 아들 1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확정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폭행
쓰러진 아들 머리 발로 밟기도
法, 살인 아닌 상해치사로 판단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훈육을 한다며 아들을 150분간 약 2200대를 때려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아들 B씨를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150분간 총 2167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은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B씨가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려는 것을 막으려다 시작됐다. A씨는 폭로를 막기 위해 훈육을 하던 중 B씨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사찰로부터 대나무 막대기를 받아와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쓰러진 B씨의 머리를 발로 밟거나, B씨를 다시 일으켜 무릎을 꿇린 뒤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쇼크 등으로 사망했고,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심은 A씨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B씨를 폭행하다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며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B씨는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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