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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에도 고정밀 공간정보 개방…“신산업 분야에 활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17일 시행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공간정보 활용
방치건축물 철거시 절차·보상기준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과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등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기관의 보안 심사를 거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에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지난해 3월 16일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는 자율주행이나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민간 신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구축한 공간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새 시행령에 따라 민간기업은 정보 유출 방지,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보안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공개가 제한됐던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군사·국가보안 시설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경우 관리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 처리를 한 뒤 제공한다.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이며 민간기업이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이후 연 1회 정기심사와 보안대책 변경 시 변경심사 등도 담당한다.

‘방치건축물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철거할 때 그 절차와 건축주 보상 기준 등을 담았다.

지자체는 방치건축물을 직권 철거할 경우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철거 예정시기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철거 예정일이 결정되면 해당 날짜의 7일 전까지 철거통보서를 송부해야 한다.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건축주 1인 추천 포함)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지자체에서 정비사업을 위탁·대행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때는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 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하게 된다.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 등과 협의하고, 경미한 계획변경 시 건축주 등과 협의절차는 생략하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돼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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