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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현산아파트 붕괴 사고…“무단 구조변경·관리부실이 낳은 인재(人災)”
14일 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사조위 발표
건축구조·시공안전성·공사관리 등 문제
제도이행·감리제 개선 등으로 재발 방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무단 구조변경과 관리 부실이 만들어낸 ‘인재’(人災)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설계 변경절차를 누락해 설계 하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구조 안정성 측면은 물론 콘크리트 시공품질 관리, 시공관리·감리기능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재료강도시험, 붕괴시뮬레이션 등 조사활동을 약 2개월간 진행한 결과 사고원인을 이같이 파악했다고 14일 밝혔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발생했다. 최상층인 39층의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지던 201동(지하 4층·지상 39층)에서 23~38층 16개층 내부 구조물과 외벽이 한꺼번에 붕괴했다. 당시 28~31층에서 창호·미장·소방설비 공사를 맡았던 건설노동자 6명이 매몰돼 사고 29일이 지나서야 모두 수습됐다.

사고위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건축 구조·시공 안전성 측면과 공사관리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

건축 구조·시공 안전성 측면에서는 39층 바닥의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38~39층 사이 피트층(PIT·설비공간)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로 인해 피트층 바닥 슬래브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하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피트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조기 철거해 피트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으로 지지하게 만든 것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 방향으로도 연속붕괴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물 붕괴 과정 [국토교통부 제공]

콘크리트의 강도 부족과 품질 불량도 확인됐다. 붕괴한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24MPa)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철근 부착 성능이 저하됐고, 철근콘크리트 부재가 정상적인 구조물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위는 “레미콘 반입 시 표본을 채취하는 표준공시체와 건축구조 부위에서 임의로 추출한 코어공시체의 강도가 동일한 콘크리트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에서 큰 차이가 확인됐다”면서 “콘크리트 제조와 타설 단계에서 추가적인 가수(加水)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시공관리와 감리의 과업으로서 품질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사 관리 측면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는 다르게 작성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사고 재발방지 방안으로 ▷건설기준에 대한 제도이행 강화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사조위는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에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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