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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뻥튀기’ 수요예측 사라지나
금투협, IPO 관련 개정안 의결
LG엔솔, 10조 공모에 1.5경 몰려
대부분 물량확보 노린 ‘허수’ 주문
등록기간 따라 일임재산 기준 마련
청약액 50% 증거금 의무화도 검토

지난 1월 10조원 규모의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수요예측에 무려 1경5203조원의 주문이 몰렸다. 실제 이만큼의 돈이 몰린 것은 아니다. 써낸 금액이 그렇다는 것 뿐이다. 역대 최대의 주문 규모 이면에는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기관들이 자본금 규모 대비 과도한 주식 매입 수량을 써내는 ‘허수성’ 청약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IPO) 때 기관투자자의 불성실한 수요예측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요건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회원사에 대해 ▷제명 요구 ▷회원자격 정지 ▷협회가 회원사에 제공하는 업무의 일부 정지 또는 전부 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주의 등 6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에 등록한 후 2년이 지나고 투자일임재산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 주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충족해야 하는 일정 요건이 있었지만,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엔 별도의 요건이 없었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협회 측은 “불성실 수요예측과 같은 위규행위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요예측 위규행위는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5건, 지난해 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부터 지난해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사모집합투자업자가 79건(78%)에 달했다.

실제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공모에 참여한 기관 전체 680곳 중 86.0%(585곳)가 청약주문금액 최대 금액인 9조5625억원을 제시했다. 이들 585곳 가운데 회사 자기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곳과 10억~50억원 미만인 곳은 각각 54곳(9.2%), 292곳(49.9%)으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자기자본 1000억~1조원과 1조원 이상인 곳은 각각 11곳(1.9%), 6곳(1.0%)에 불과했다.

이처럼 기관들이 최대한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서 청약주문금액을 별다른 제한 없이 최대치로 적어내면서 자기자본금의 최대 1조9000배에 달하는 금액까지 청약주문이 나오면서 허수 청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개인투자자처럼 기관투자도 청약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걷는 방안에 대해서도 당국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협회가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너무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불황기에 IPO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업계 의견도 반영해 신중하게 논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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