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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안전규정 위반…제주항공 27일·에어로케이 6일 일부노선 운항정지
항공사별 행정처분이 심의·의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별 행정처분이 심의·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의 모습 [연합뉴스]

제주항공의 위반노선별 항공기 운항정지 기간은 인천·홍콩 노선이 20일, 인천·청도 노선이 7일이다. 제주항공은 2018년 1월 1일부터 4월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을 운항하면서 총 20회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리튬배터리)을 운송한 건과 2019년 2월 28일 인천·청도 노선에서 미끄럼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지켜야 할 운항절차 미준수 건 등 재심의 2건에 대한 처분을 받았다.

에어로케이는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건에 대해 청주·제주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6일 처분을 받았다.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5명)와 조종사(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과거 법 위반이력이 없는 경우 15일,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23일)도 적용됐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및 인천·청도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는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직·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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