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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지역건보료 계산 때 주택대출금 제외
무주택자·1주택자 공시가 5억 이하 집 매입·전세 대출만 공제혜택
시행 초기 혼란 가능성…건보공단 "세부 공제안내서 마련 중"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7월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발생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구매·임차 금융부채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건보공단에 통보할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해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때 빼도록 한 건강보험법이 시행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한 법이다. 단, 개인 간 금전거래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최근 입법 및 행정 예고하고 본격적으로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제정안은 공제대상 지역가입자를 금융실명제법상의 금융회사로부터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정했다. 그러나 대출 사례가 워낙 제각각이어서 시행과정에서 누구는 공제받고 누구는 공제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등 초기혼란이 우려된다.

예컨대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A씨는 거주 목적으로 K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2021년 4월 20일 대출을 받아 그해 5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공시가격 4억5000만원짜리 30평 아파트를 샀다. 마찬가지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B씨는 2021년 4월 20일 W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 마포구 소재 공시가격 7억6000만원짜리 30평 아파트를 그해 5월 1일 거주목적으로 취득했다. 똑같아 보이지만, A씨는 건보료 공제를 받지만 B씨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A씨와 B씨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받았지만 B씨의 경우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샀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공제업무를 해야 하는 건보공단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로 민원이 폭증해 업무 마비 사태를 겪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 제정안을 바탕으로 민원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공제안내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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