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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비용 떠넘기기’ 갑질한 경남기업·태평로건설…공정위 적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도급법을 위한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민원 처리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맺는 등 갑질행위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하도급업체와 총 7개 유형의 부당특약 10건을 설정했다. '발생하는 공사 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며 하도급업체에 민원처리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해야 한다'며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부담시킨 특약이 대표적이다.

또 2020년 9월∼2021년 3월 12개 하도급업체에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보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하도급계약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하도급업체가 변경 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후에 지연 발급했다.

태평로건설은 '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등 9개 유형의 부당특약 22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태평로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26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고 조치했다.

이재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사건의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부당특약을 수정 ·삭제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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