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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108개 업체·120건 적발
금감원 점검…적발률 16.4%로 전년비 2.4%p 상승
보고의무 위반·미등록 투자자문업 등 적발
[제공=금융감독원]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지난해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120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민원 빈발 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등 총 6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08개 업체에서 불법·불건전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률은 16.4%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보고의무 위반은 총 47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 중 39.2%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3건(95.8%) 증가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38건 적발로 31.7%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20건(111%) 늘어났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28건(23.5%)으로 전년 대비 24건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600%)를 보였다.

무인가 투자중개는 4건(3.3%)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신용카드 무단 결제로, 서비스 이용 후 후불결 제 및 특정 수익률 미달성시 환불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투자자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대여하는 미등록 금융투자업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실을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허위·과장 광고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위반 행위 적발 업체 65사(73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엄연히 다른 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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