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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 민간이윤율 10%로 제한…‘대장동 방지법’ 6월 말 시행
도시개발법 시행령·업무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정한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6월 말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모습. [연합]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은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았다.

우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1%인 것을 고려한 것이다. 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화했다.

또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 되도록 하며,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정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와 방법도 규정된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의 협약체결 등을 거쳐야 한다. 이때 세부적인 사업 절차(사업계획 수립 → 민간참여자 공모 → 참여계획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약체결→ 법인설립)를 정하고, 민간 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간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를 5%포인트로 축소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구역면적은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변경됐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562곳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 중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곳은 22곳, 50만㎡ 이상인 곳은 107곳이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국토부 장관의 의뢰를 받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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