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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당선] 공정경제 최대 과제는 공룡 플랫폼 '갑질' 규제
'을의 피해' 신속 구제 방안, 먹거리 담합 감시 강화도 필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가 공정경제를 위해 수행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소비자 대상 '갑질'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하도급업체, 대리점, 소상공인 등 '을'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물가 인상을 부추기는 식품업계 등 담합 감시를 강화하는 것도 숙제라고 조언했다.

10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일이 새 정부 공정경제 분야의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플랫폼 기업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상품을 우대해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는 행위, 입점업체가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해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고착화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을 추진했지만, 주무 부처를 놓고 혼선이 거듭되면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은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제도도 필요하다.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 결과·맞춤 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진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을 다시 손봐 플랫폼 제재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넓혀나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M&A) 심사 기준을 보완하는 일도 필요하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을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가 꼽히는데,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위해 시정 조치, 분쟁 조정, 동의 의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석유 등 원자잿값이 지속해서 인상되는데도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못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탈취하는 일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물가 안정을 위협하고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업계의 담합행위 예방도 새 정부 앞에 놓인 과제다. 공정위는 최근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한 제조·유통업체 8개사에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처럼 먹거리, 안전 등 민생분야에서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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