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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사무소 직원 실수로 선거권 박탈…항의하자 “어리니 배려해달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공무원의 실수로 선거인 명부가 누락돼 40대 여성이 대통령선거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A씨(45)는 최근 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안내문에 자신의 이름이 빠지고 사망한 시아버지가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이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해 공무원인 직원이 황당한 실수를 한 것을 알게 됐다. 지난달 19일 사망한 A씨 시아버지의 등록이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도 확인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선거인 명부에 올리고 A씨를 제외한 것이다.

A씨는 선거권 명부에 누락된 사실을 항의해 구리시선관위로부터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5일 사전 투표소를 찾았지만, 선거인 명부 조회가 되지 않아 결국 투표를 하지 못했다.

A씨는 재차 동사무소와 선관위에 어떻게든 9일까지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 수정하기 힘들다”면서 “동사무소의 실수다. 책임질 수 없는 문제다. 국가의 손해배상 여부는 모르는 부분이다.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의 남편과 사망한 시아버지 2명만 등재된 투표 안내문. 세대주인 A씨는 선거인 명부에서 빠져 있다. [A씨 제공]

동사무소 측은 선관위의 답변을 토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의 투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A씨를 찾아가 사과했지만, 그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A씨와 통화에서 “해 줄 게 없다”면서 “행정소송 등을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결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직원이 어리고 월급도 적다. 배려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8일 “업무를 담당한 직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국가로부터 투표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겠다”며 “시스템의 문제로 판단되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으니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한편 지난 주말 광주광역시에서도 사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시민 2명이 선거권 박탈 대상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공무원 실수로 ‘선거권 없는 자’로 분류되는 일이 있었다. 이들 2명도 정부를 상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전례를 보면 공무원이나 선거 관계자의 실수로 유권자가 투표권을 박탈당한 경우 법원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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