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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특별통관 지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 기업 1.1만여개 달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을 위해 관세 행정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피해 기업의 자금난을 고려해 담보 없이 관세 납부 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해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 심사 원칙에 따라 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의무기간을 국내 거래 기간 1년 6개월, 수출이행 기간 3년으로 연장한다.

관세청은 긴급 조달이 필요한 물품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되돌아오는 수출 화물 등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 최우선 처리 및 수입검사 최소화 등 신속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 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신청하면 적재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해준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적용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경유 물품의 직접 운송 증빙서류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국내 기업이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직접 수출입 거래관계가 있지 않더라도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 지체 등 간접적인 피해를 봤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세행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 규모는 273억달러(수출 99억8000만달러·수입 173억6000만달러)이고 우리나라 전체 무역 규모의 2.2%를 차지한다. 대(對)러 수출업체는 자동차, 건설장비, 화장품, 가전 등 5370개, 수입업체는 나프타, 원유, 유연탄, 천연가스 등 2850개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8억9000만달러(수출 5억8000만달러·수입 3억1000만달러)로 전체 무역의 0.1%였다.

우크라이나로 자동차, 압연제품, 화장품, 건설장비 등을 수출한 업체는 2천450개, 사료, 식물성 기름, 희귀가스, 가전 등을 수입한 업체는 860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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