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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사업’ 추진…7월 31일까지
건축물에 부속된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가 7월 31일까지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빠짐없이 적법한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여 1500여개 시설의 양성화가 이루어졌다. 市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하반기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점검과 신고절차 안내 및 홍보를 진행했다.

작년에 진행한 사업 결과를 토대로 市는 3월부터 운영관리 실태를 보완·개선하여 양성화 사업을 연장 운영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 실소유자에게 안내문으로 양성화 신고 의무를 고지하는 등 미신고시설이 신고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관내 건축물에 부속된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 기간 내 신고시 하수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일체의 불이익이 면제되고 준공신고 및 검사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장 및 파손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시설 보완 후 양성화가 가능하다.

신고는 양성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市 관계자는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신고기간 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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