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부터 343회 성폭행…2번 임신·중절

“남은 인생 참회…형 무겁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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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채 10살이 되지 않았던 어린시절부터 의붓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해 약 12년간 임신과 낙태를 두 차례나 반복하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남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A(55) 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남은 인생 참회하며 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그저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 씨는 피해자 B씨가 9살이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2년간 343회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02년, B 씨의 친모인 C 씨와 살게 됐다. A 씨는 B 씨, C 씨를 포함한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기 일쑤였다. 특히 B 씨에 대한 폭력이 심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는 9살에 불과했던 B씨가 잠든 상황에서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수차례 성폭행했고, B씨는 14살이 되던 해 첫 임신을 한 후, 이를 포함해 2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B 씨의 삶을 구속하기도 했다. B 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강제로 설치했다. 또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사건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라며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 측은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사 측은 1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