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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R 받으면 못 돌아다녀”...배달기사, 양성 나왔는데 계속 배달
택배기사 A씨가 지난 2일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올린 사진. 아래는 ‘3월 2일’이라고 날짜가 적힌 약봉투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한 배달기사가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자가격리나 코로나19 검사 없이 계속해서 배달 일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배달기사 A씨는 “배달 갔는데 손님이 코로나 걸려서 미안하다고 간식거리를 줬다”며 “저도 코로나 걸려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챙겨 주셨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역시 세상은 아직 훈훈하다. 전 3일차”라고 적었다.

A씨는 전날에도 자가검사키트에서 두 줄이 나온 사진과 함께 “꼭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PCR 검사받고 확진자 되면 못 돌아다닌다더라.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자가격리 기간이 며칠이냐고 네티즌들에게 묻기도 했다. 이어 “배달대행(업체) 사장은 계속 나오라고 하고 미치겠다. 점심, 저녁 피크 시간대만 일하고 있다”고 쓰기도 했다.

그는 이튿날 “어젯밤 오한이 오고 몸살 나서 힘들었다”며 “일단 약 먹고 버텨 보겠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쓰기도 했다. ‘3월 2일’이라고 날짜가 적힌 약봉투 사진도 함께 공유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이걸 자랑이라고 올린거냐”, “무개념이다”, “자기 밥줄 위해서 남의 밥줄을 끊는 거냐”, “저런 사람이 우리집 배달 온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반응했다.

논란이 되자 A씨는 관련 글을 모두 삭제했지만, 해당 글은 캡처돼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확산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나 해외 입국자, 감염 취약 시설 내 밀접 접촉자 등은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에 확진자가 무단으로 외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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